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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적은 종교인도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종교인 과세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금이야말로 꼼꼼히 자격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할 시점입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5년 정기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요건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9944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안내문이 없는 경우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전화 신청도 가능
※ 본인 동의 시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도 도와줍니다.
신청 시기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로 연기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도 장려금 수급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인 소득 신고 또는 근로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를 미루지 말고, 장려금 수급을 위해 정확하고 성실한 소득신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주세요.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 (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