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분양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 대행 수수료가 무려 20 ~ 50만 원으로 부담이 돼서 셀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분양사무소에서 서류 수령
(2) 시(군/구)청에서 검인
(3) 은행업무처리
(4) 대법원 등기소 신청서 작성
(5) 등기소에서 등기
(6) 등기수령

 

그럼 직접 셀프 등기를 진행한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다 처리할 수도 있지만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하나 처리하셔도 된답니다.

 

1. 먼저, 잔금을 완납합니다. 잔금이 완납이 확인되어야 셀프등기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완납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분양사무소(저의 경우 'LH공사' 입니다.)에 연락하여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전화 문의)

(서류 발급에 약 5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3.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합니다. 서류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가 오고 서류를 수령하면 됩니다.

 


[준비물]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받을 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주민등록등본은 2부를 준비합니다.(분양사제출용, 등기접수용)

 

4.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출력합니다.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미리 출력해도 될 듯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 www.minwon24.go.kr
구분 : 집합건물 / 종류 : 전유부


민원신청하기나 민원바구니 담기를 누르면 상세주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동, 호수)

 

-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 www.minwon24.go.kr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주소검색을 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상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5.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
준비물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납부확인서


주의 : 납부확인서에 융자상환일자가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부천 시청에 방문을 했고 다음 순서로 서류 처리를 했습니다.

 

(1) 부동산과 방문 : 분양계약서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 분양 계약서 원본에 검인도장을 받습니다.
(2) 납부과 방문 : 이 곳에서도 분양계약서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힙니다.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취득세 고지서 수령

 

5.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가능)


(1) 취득세 고지서로 고지서 납부 --> 납부확인증 출력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출력합니다. 납부확인서에 바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출력
- 저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처리했습니다.


(3) 이 건은 미리하지 않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소 옆(또는 부근) 은행에서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현금 준비 필요)

 

※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 다음과 같이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시가표준액 : 000,000

- 건물시가표준액 : 000,000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의미)

- 주택가격 : 000,000 (주택인 경우 대지를 합산하여 계산)


- 분양가격 : 000,000 (최초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으로 함)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
http://kras.gg.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신축이라 그런지 조회가 되지 않음.

 

6.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잘 철하여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서류작성 및 재확인하는데 2시간정도 필요했습니다.

 

(1) 준비서류
: 1~5까지 진행하면서 구비한 서류들

 

(2) 등기소 담당자를 찾아가면 등기수수료와 인지세, 채권매입(5-(2)를 하지 않은 경우) 금액을 알려줍니다. 알려준 금액을 등기소 부근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미리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3) 은행에서 인지세 서류까지 받으면, 이제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담당자가 등기 신청서를 주면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등기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준비했던 서류의 내용들을 옮겨적는 정도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작성할 부분을 체크해줘요.)

 

(4) 작성한 서류가 맞게 되었는지 등기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이상없으니 접수담당자에게 접수하라고 합니다.

 

(5) 접수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서류에 보충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따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이 오지 않았네요.

 

7. 완료된 등기를 수령합니다.


(1) 약 5일(Working Day)이 소요됩니다.
(2) 등기 접수담당자에게 접수시에 우체국 봉투 및 등기비용선불 영수증을 주면 원하는 주소지로 등기로 발송해줍니다. 저는 그냥 등기소를 재방문하여 찾았어요. 신분증만 들고가면 등기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이 일을 왜 몇 십만원이나 줘가며 대행을 맡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행 서비스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