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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로 얻는 소득 외에 주택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2.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주민등록번호 - 확인 -> 주소와 전화번호가 가져오기 됩니다. -> 작성완료

 

 

4. 사업장 명세 - 수정 클릭

 

5. 사업장 명세 입력 -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로 클릭

 

 

6. 입력/수정 클릭 -> 매출액, 관리비 등 입력 - 등록하기

* 매출액: 부가가치세와 다르면 마지막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 접대배 = 기업업무추진비

* 기타 = 기타필요경비

* 세금 신고 전에 장부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5월 되기 전 4월말까지 필히 정리해야 함.)

 

 

7. 간편장부 소득금액중 제외할 것이 있으면 작성하고 등록

 

8. 부동산 임대소득명세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입력 - 작성완료

* 원천징수명세서 없어서 넘어감

 

 

9. 근로소득 클릭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 가져오기

 

 

10. 전년도 이월결손금 내역 불러오기 - 올해 결손금이 있다면 아래 소득구분, 발생과세기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쓰고 - 입력하기

 

 

11.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결손금을 올해 쓸 일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라 결손금을 사용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작성합니다.

 

12.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를 누릅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누른 후 주민번호를 다시 써서 확인, 기본공제 적용, 미적용 해당, 나와의 관계 선택, 인적공제항목 선택 - 입력

 

 

13. 보험료, 주택마련 공제 불러오기

 

 

14. 신용카드 사용액 불러오기 -> 제외할사람 제외하고 등록하기

 

 

15. 기부금 명세서: 연말정산 간호화로 불러오기, 빠진 내용은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로 작성

 

 

16. 의료비 공제도 같은 방법으로 하기

*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으로 공제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받은 자료로 더하기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 불러오기, 추가로 있다면 추가로 입력

 

 

17.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발급횟수*200원 입력

 

 

18. 환급받을 은행, 계좌입력

 

 

19. 신고증도 출력해서 확인하고, 신고내역 확인하기

신고내역 조회 -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갑니다.

 

 

20.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 내용 확인 후 다음

 

 

신고기본정보 확인 후 다음

 

 

금액 확인 후 다음

 

 

환급, 납부할 금액 확인, 환급신청 계좌 넣기

 

 

신고서 출력